지방세 체납자 압류재산 인도명령 및 공매통지서 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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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재무과 징수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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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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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40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지방세징수법」제56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압류재산 인도명령(강제견인) 및 공매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의해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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