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거주불명 직권조치 결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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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령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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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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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625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공 고 내 용 -
가. 성 명 : 김** (효령면 나곡길)
나. 내 용 : 무단전출로 인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직권조치통지서를 받거나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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