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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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부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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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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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165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를 통지했으나 통지문이 반송되어 온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주민등록법시행령」제31조(최고와 공고)
2. 공고기간 : 2020. 12. 2. ~ 12. 20. (18일간)
3. 대 상 자 : 붙임 공고문 참조
4. 공고사유 : 거주불명 직권조치 통지서 반송
5.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문 게첨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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