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최고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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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부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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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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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748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토록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최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 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2. 공고기간 : 2017.12.22. ~ 2018.1.3.
3. 대 상 자 : 박**
4. 공고내용 : 무단전출
5. 공고방법 : 기관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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