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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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부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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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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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696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2. 공고기간 : 2018.1.11. ~ 2018.1.31.
3. 대 상 자 : 박**
4. 공고내용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5. 공고방법 : 공고문 게시(게시판, 홈페이지 등)
붙임 1. 공고내용 1부.
2.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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