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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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부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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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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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801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부계면사무소로 전환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전환대상자 : 2명
2. 공고방법 : 면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고기간 : 2017.10.16. ~ 2017.10.27.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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