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도신설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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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우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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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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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3119
1.농산촌 마을간 연계 균형발전 도모및 임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산림기반시설인 2012년도 임도시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편입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2. 소유자의 소재가 불명확하여 동의가 어려운 임야에 대하여\"산림자원의 조성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및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후 시행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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