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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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부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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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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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2528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 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전달불능 및 미신고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홍**
2. 공고기간 : 2011.4.1 - 2011.4.8
3. 공고내용 : 무단전출 최고공고
4. 공고방법 : 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 임 : 최고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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