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정기분)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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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우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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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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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2780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의거 2015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정기분) 고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우편 송달하였으나, 이사감·미거주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납기 내 고지서 송달이 불가능한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제11조,『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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