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통지서 반송에 따른 직권조치 결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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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우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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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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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516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의거 무단전출자에 대해 거주불명등록 하였음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직권조치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 고 내 용 -
가. 성 명 : 박** (우보면 이화5길)
나. 내 용 : 무단전출로 인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다. 공고기간 : 2018. 04. 09 ∼ 04. 23
라. 공고사유 :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통지서 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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