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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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군위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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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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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2406
주민등록 사실조사결과 신고사항과 불일치하는 사람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부하여 실제 거주사실과 일치되도록 신고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최고장이 송달되지 아니하여 신고의무 이행지연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최공고합니다.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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