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 대한 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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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부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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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9-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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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3259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제도 안내
1. 할인대상 : 등록장애인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의 명의로 등록된
다음의 자동차
- 승용자동차
- 12인승이하 승합자동차
- 1톤이하 화물자동차(비사업용)
2. 할인율 : 정기 및 종합검사시 수수료 50~30%차등할인
- 장애 1~3급 : 50%할인
- 장애 4~6급 : 30%할인
* 중복할인제외 : 공단에서 시행중인 할인제도와 중복할인 안됨.
3. 할인대상 자동차 확인
- 검사소 방문시 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하고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지참
4. 시 행 일 : 2009. 05. 12
5. 기타문의 : 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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