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상수도 요금 변경사항 안내
2024년 1월 1일부터 군위 맑은물사업소가 대구 상수도사업본부로 편입됩니다.
- 상수도요금부과체계 : '27년 이후 대구시 요금 체계 적용
- 군위군 요금 체계 2년간('24년~'25년) 적용 후 단계적 조정('26~'27년)
- 감면제도·과태료 : '26년 이후 대구시 요금 체계 적용
세부안내
- 검침 및 고지서 송달 일자 변경 : (기존) 11~20일→ (변경) 16~25일
- 상수도 대민서비스 제공경로 추가 :
- 요금 수납방법 확대
상수도 요금 수납방법 확대를 구분, 기존, 변경으로 나타낸 표
구분 |
기준 |
변경 |
가상계좌 |
농협 |
5개 은행 가상계좌(농협, 대구, 기업, 우리, 신한) |
자동이체 |
계좌 |
계좌, 신용카드 자동이체 |
수납방식 |
OCR 고지서 (5일후 수납) |
2차원 바코드 고지서(실시간 수납) |
그 외 |
ARS(080-788-8080), 인터넷(대구사이버지방세청, 본부 홈페이지) 납부 |
- 요금 할인
- 자동이체(계좌) : 상수도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각 1% (최대 5,000원씩) 할인
신용카드 자동이체 할인 없음
- 전자고지(E-mail, 알림톡, 문자고지서) 신청시 : 1건당 200원 할인
- 참고사항
- 2023년 12월 이전의 요금 자료는 군위사업소를 통해서만 확인 가능
- 2023년 12월말 시스템 통합 작업 시 일부 민원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음
- 문의처 : 군위군 맑은물사업소 054)380-7911~7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