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행정안전부] 아파트 입주자 화재 피난 행동요령 / 화염·연기가 우리집에서 발생했거나 들어오는 경우 | A 대피가 가능한 경우(대피) 대피-젖은 수건 등으로 입을 막고 계단을 이용 지상층, 옥상 등으로 대피 -출입문 닫고 엘리베리터 이용 금지 → 신고-119 신고 | B 대피가 불가능한 경우(구조요청) 집안 안전장소 이동-화염·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는다 ※안전한 장소 : 대피공간, 경량칸막이, 하향식피난구 등 → 구조요청-119 신고 / 화염·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 | (대기) 집안 대기-창문 닫고 화재상황 주시 → 신고-119 신고 → 안내 청취-안내방송에 따라 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