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난임진단검사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2024. 1. 1. 이후 검사하여 난임으로 진단받은 부부
  • 신청일 기준 부부 중 최소한 1명이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
지원내용
  • 난임 진단검사 비용 : 부부당 최대 20만원(1회)
  • 내용 : 검사기관의 의사가 난임 진단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실시한 검사 전반(기초검사, 호르몬검사, 경관점액통과검사, 난관(나팔관) 조영술, 자궁경검사, 복강경검사, 정액검사, 질초음파 검사 등)

    ※ 제증명료 등 난임 진단검사와 관련 없는 사항은 지원 불가

신청방법
  • 부부 중 여성의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보조금24)신청

    ※ 여성이 타시도 거주 시 남성의 관할 보건소 신청

  • 신청기한 : 진단일로부터 60일 이내
구비서류
  • 2024. 1. 1. 이후 난임 검사를 시행하고 발급된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난임 진단서(일반)
  • 진료비 영수증, 세부 내역서 등 증빙서류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 (사실혼인 경우) 사실혼 당사자 동의서, 사실혼 확인 보증서, 부부 각각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 담당부서 : 보건의료팀
  • 전화번호 : 054-380-7442
  • 최종수정일 : 2024-03-22

현재 페이지의 정보 및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