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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진단검사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2024. 1. 1. 이후 검사하여 난임으로 진단받은 부부
- 신청일 기준 부부 중 최소한 1명이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
지원내용
- 난임 진단검사 비용 : 부부당 최대 20만원(1회)
- 내용 : 검사기관의 의사가 난임 진단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실시한 검사 전반(기초검사, 호르몬검사, 경관점액통과검사, 난관(나팔관) 조영술, 자궁경검사, 복강경검사, 정액검사, 질초음파 검사 등)
※ 제증명료 등 난임 진단검사와 관련 없는 사항은 지원 불가
신청방법
- 부부 중 여성의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보조금24)신청
※ 여성이 타시도 거주 시 남성의 관할 보건소 신청
- 신청기한 : 진단일로부터 60일 이내
구비서류
- 2024. 1. 1. 이후 난임 검사를 시행하고 발급된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난임 진단서(일반)
- 진료비 영수증, 세부 내역서 등 증빙서류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 (사실혼인 경우) 사실혼 당사자 동의서, 사실혼 확인 보증서, 부부 각각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페이지 만족도조사
- 담당부서 : 보건의료팀
- 전화번호 : 054-380-7438
- 최종수정일 : 2024-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