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광역시 군위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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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주민복지실
- 등록일
- 2023-07-24
- 조회
- 114
「대구광역시 군위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 : 2023. 7. 24. ~ 2023. 8. 14.(21일간)
2. 방 법 : 군보, 홈페이지 게재
1. 입법예고 : 2023. 7. 24. ~ 2023. 8. 14.(21일간)
2. 방 법 : 군보,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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