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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목적
  • 선천성대사이상의 유무를 조기에 발견·치료함으로써 정신지체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인구자질 향상과 모자보건 향상에 기여함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영아
  • 다자녀(2명 이상)가구의 영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신청서류
  • 신청서 1부, 검사비 영수증 1부, 검사비 세부내역서 1부,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확진 검사비) 진단서 등 확진 관련 증빙서류
신청기간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건소에 제출
  • 담당부서 : 보건의료팀
  • 전화번호 : 054-380-7498
  • 최종수정일 :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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