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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신청기한
- 영아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지원금액
| 지원내용 | 지원유형 | 지원금액(원) |
|---|---|---|
| 기저귀 지원 | 가유형 | 90,000 |
|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나유형 | 200,000 |
| 조제분유 추가 지원1) | 다유형 | 110,000 |
지원기간
- 만 2세미만 영아(0~24개월)에 대해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단, 맞벌이 부부일 경우 각각 첨부),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산모가 질병, 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지원(항암치료, 방사선치료 등)
- 【2026년 가구원수ㆍ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 : 원)
2026년 가구원수ㆍ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판정 기준표에 대하여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가구원수 기준중위
소득(80%)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3,360,000 121,170 49,863 122,382 3인 4,288,000 153,904 89,039 155,648 4인 5,196,000 187,565 130,472 189,970 5인 6,046,000 216,335 151,065 219,571 6인 6,845,000 248,148 188,592 252,088 7인 7,613,000 275,574 223,195 280,988 8인 8,380,000 298,295 252,443 305,469 9인 9,147,000 322,542 280,456 332,951 10인 9,915,000 355,397 317,741 369,095
페이지 만족도조사
- 담당부서 : 보건의료팀
- 전화번호 : 054-380-7442
- 최종수정일 : 2026-09-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