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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 지원사업

목적
  •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세자녀 이상 가정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 경감과 가족단위 건강검진 실시로 건강유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대상
  • 대구광역시 군위군에 주소지를 둔 세자녀 이상을 두고 막내가 13세미만인 가족 전원
기간
  • 연중 (당해 회계년도내에 신청해야 진료비 지급)
내용
  • 공공보건기관(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을 이용시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진료
  • 민간병ㆍ의원 진료시 본인부담금 지원(단, 성형 치아교정 스켈링 혈액검사 뇨검사 X-ray촬영 예방접종 한의과 등의 건강관리를 위한 진료비는 제외)
    • 지원절차 : 병의원에서 진료 받은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을 보건소에 제출하면 보건소에서 본인부담금을 계좌로 입금
지원한도
  • 1가구당 50,000원 한도
신청서류
  • 신청서 1부, 진료비(본인부담금)납입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1통, 통장사본 1부
  • 담당부서 : 보건의료팀
  • 전화번호 : 054-380-7498
  • 최종수정일 :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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