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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 의료비지원사업

사업목적
  • 진단과 치료가 어려울 뿐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므로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됨으로 희귀ㆍ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대상자와 그가족의 사회경제적 심리적 안정 도모
신청기간 : 연중
대상질환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 대상질환
지원기준
  • 희귀ㆍ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산정특례에 등록된 자에 한하며,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자(2년마다 정기재조사 실시)
지원대상 의료비
  • 의료비중 본인부담금 전액 및 (비급여 부분 제외), 간병비(97개 질환), 만성신장병 요양비(만성신장병(N18)), 보조기기 구입비(93개 질환),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103개 질환), 특수식이 구입비(28개질환) 등
신청시 서류
  • 최종진단을 받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1부, 장애정도 확인 서류 사본1부,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환자기준 1부, 부양의무자 기준 1부),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해당자에 한함), 자동차보험계약서1부, 신청자의(환자) 통장사본 1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신처서,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록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신청절차
  • 보건소 신청 ⇒ 주민복지실 소득, 재산조사 의뢰 ⇒ 주민복지실의 소득재산결과 검토/심의 ⇒ 의료비지원 대상자 선정 ⇒ 환자등록증 발급 ⇒ 의료비 지원

※ 문의처 : 군위군 보건소 보건의료팀 (☎ 380-7450)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사업목적 :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치료율을 높이기 위함
신청기간 : 연중
소아 암환자

신청대상

  • ① 건강보험(전체 암 환자)
    • 소득/재산 조사 기준 충족, 만 18세까지(신청기준 만 18세 미만)
    • 백혈병 : 3,000만원
    • 기타 : 2,000만원(조혈모세포이식 시 3,000만원)
    •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본인부담금 구분 없음
  • ②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의료급여 수급권자
    • 당연선정, 만 18세까지(신청기준 만 18세 미만)
    • 백혈병 : 3,000만원
    • 기타 : 2,000만원(조혈모세포이식 시 3,000만원)
    •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본인부담금 구분 없음
성인 암환자

신청대상

  • ① 건강보험(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 당연선정
    • 급여/비급여 구분 없음, 연간 최대 300만원, 3년간 (연속)지원
  • ② 의료급여 수급권자
    • 당연선정
    • 급여/비급여 구분 없음, 연간 최대 300만원, 3년간 (연속)지원
신청시 구비서류
  • 1.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2. 의료급여수급권자 : 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1부
  • 3.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1부
  • 4. (원본) 최종진단서 1부 (최종진단, 진단일, 상병코드 표시)
  • 5. (원본) 암 치료 진료비 영수증(병원)
  • 6. (원본) 해당 암 치료 약제비 영수증(약국) 및 처방전(병원)
  • 7. 환자명의 통장사본 1부
  • 8. 환자 도장
  • 9. 신청서(보건소에서 작성)
    • 암환자 의료비지원신청서 1부
    •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록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 10. 지원대상자 사망 시
    • 과거 폐쇄된 제적등본 1부
    • 지급받을분의 통장사본
    • 사망자와 의료비 지급받을 분의 관계증명 서류(가족관계 증명서 등)
  • 담당부서 : 보건의료팀
  • 전화번호 : 054-380-7450, 7419
  • 최종수정일 :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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