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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이란
  • 결핵균에 의한 감염성질환(제3군법정전염병)으로 공기전파에 의해 퍼지게 되며, 환자의 기침, 재채기, 대화할 때 배출되는 기관지 분비물에 의해 감염되고 인체의 모든 조직, 장기에서 발병할 수 있으나 폐결핵이 결핵전체의 90%로 가장 흔함
결핵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건강보험가입자 중 산정특례에 등록된 결핵환자
  • 지원내용 : 결핵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방법 : 의료기관 결핵진료비 수납시 바로 적용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사업
  • 지원대상 : 결핵환자 중 결핵균양성(객담도말 및 배양양성)진단으로 의사소견(비순응결핵환자)상 입원명령이 필요한 자, 다제내성결핵(광범위내성결핵)환자는 반드시 입원명령을 실시해야하는 환자
    ※ 진단을 위해서 입원하는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됨
  • 지원내용 : 입원비 법정 본인부담금(비급여 본인부담금, 식비 등 지원), 저소득층 부양가족생계비 지원(환자의 소득 및 재산에 대한 증빙서류 필요)
  • 지원방법 : 환자 또는 대리인이 증빙서류(신청서, 입원비영수증, 결핵균검사결과지, 의사 소견서 등)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의료기관 접촉자 검진비 지급
  • 지원대상 : 의료기관에서 치료받고 있는 결핵환자의 가족 및 동거인
    ※단, 소아(96개월미만)결핵환자의 경우, 호흡기 결핵 여부 상관없이 지원
  • 지원내용
    • 결핵검진(흉부X-선, 객담도말, 객담배양 검사)비용
    • 잠복결핵감염검진(투베르쿨린피부반응검사, 인터페론감마분비검사)비용
    • 지원방법 :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결핵검사를 받고 검사비용대신 Free TB수첩(쿠폰) 제출
      → 결핵환자 접촉자의 주민등록보건소에서 의료기관으로 쿠폰 청구일로부터 15~30일 이내 검진비용 지급
  • 지원방법 : 환자 또는 대리인이 증빙서류(신청서, 입원비영수증, 결핵균검사결과지, 의사 소견서 등)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결핵환자가 되는 경우
  • 우리 몸에 있는 병에 대한 면역력이 저하되어 발병할 수가 있는데 주요원인으로는 오랫동안 계속되는 과도한 스트레스 알코올중독 및 영양상태 부족 세균감염병에 대한 저항력이 약해져 결핵에 감염되기 쉬운 성인병인 당뇨병과 합병 HIV(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감염 악성질환에 걸린 경우
결핵의 증상
  • 발병초기에는 증상이 없을수도 있으나 점차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 기침, 가래, 무력감, 식욕부진, 체중감소, 미열, 식은땀, 폐침범이 심할 경우 호흡곤란이나 객혈, 이상의 증상이 2~3주 이상 지속되면 결핵검사가 필요
결핵의 전염
  • 결핵은 환자의 기침, 가래, 대화를 통해 공기중으로 퍼져 나온 결핵균에 들어있는 작은 비말핵이 다른 사람의 폐를 통해 들어가 전염됨
  • 감염되었다고 모두 발병되는 것은 아니고 이들 중 5~10%만 발병하여 결핵환자가 됨
  • 가래 현미경 검사에서 균이 확인된 환자도 치료시작 2주가 지나면 거의 전염성이 없어짐
  • 균이 잠재해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지면 발병을 일으키게 됨
결핵의 진단
  • 흉부 X-선 검사(즉시 판독)
  • 객담도말검사(객담 채취 후 1~2일 소요)
  • 객담배양검사(6~8주 소요)
결핵의 치료
  • 규칙적인 약 복용 : 정해진 분량의 약을 반드시 규칙적으로 꾸준하게 복용해야만 완치할 수 있다. 증세가 호전되었다고 환자 맘대로 약의 복용을 중단하면 치료에 실패하게 된다.
  • 적절한 치료처방 : 결핵치료약은 그 효과가 입증된 처방이어야 한다. 결핵전문의사의 지시없이 자기 임으로 약을 바꾼다든기 이웃의 말을 듣고 스스로의 판단으로 결핵약을 복용하는 것은 치료실패의 원인이 된다.
  • 정해진 기간동안 계속 치료 : 치료기간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전문의사가 처방하는 동안 치료를 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6~12개월이 걸린다.
  • 결핵 검진 대상
    • 호흡기 계통의 증상이 있는 사람(2주이상 기침, 가래, 객혈 증상이 있을 경우)
    • 결핵환자의 가족 및 동거인
    • 결핵고위험군(당뇨병, 알코올 중독자, HIV감염자, 노숙자 등)
  • 결핵관련 의료기관
    • 대한결핵협회(영남지회 복십자의원) : 053-474-4711
    • 국립마산결핵병원 : 055-246-1141
    • 국립목포결핵병원 : 063-580-1114

※ 군위군보건소 결핵실 054-380-7456

  • 담당부서 : 감염병관리팀
  • 전화번호 : 054-380-7453
  • 최종수정일 :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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