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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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
지원대상
- 어린이집ㆍ유치원(특수학교 포함)ㆍ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아동
- (양육수당) 상기 요건을 충족한 영유아 전 계층
- (장애아동 양육수당) 상기 요건을 충족하면서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
- (농어촌양육수당) 상기 요건을 충족하면서 농어촌 지원 자격 요건을 갖춘 영유아
지원금액
- 월령별로 10~20만원 월 정액지원(월ㆍ인)
지원금액을 연령(개월), 양육수당, 연령(개월), 농어촌양육수당, 연령(개월), 장애아동양육수당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연령(개월) 양육수당 연령(개월) 농어촌양육수당 연령(개월) 장애아동양육수당 24~35 100천원 24~35 156천원 24~35 200천원 36개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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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개월 미만100천원 36~47 129천원 36개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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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개월 미만100천원 100천원 48개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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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개월 미만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지원기간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지급
지급일
- 매월 25일
문의사항
- 군위군청 주민복지실 드림스타트팀(☎ 054-380-6923)
페이지 만족도조사
- 담당부서 : 주민복지실
- 전화번호 : 054-380-6213
- 최종수정일 :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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