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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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아동학대 유형
- 신체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 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
- 정서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
- 성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 방임(유기) : 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아동학대 신고
- 아동학대 의심 또는 목격시 112로 신고
아동학대 처리절차
- 신고접수 → 현장출동 → 아동학대조사 → 사례판단 → 피해아동 보호계획 수립 및 조치 → 사례이관(아동보호전문기관)
페이지 만족도조사
- 담당부서 : 주민복지실
- 전화번호 : 054-380-6213
- 최종수정일 :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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