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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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 보호대상아동 및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학자금ㆍ취업ㆍ창업ㆍ주거 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
- 보호대상아동 :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생활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 중위소득 50% 이하의 수급 가구(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아동
- 차상위계층 아동 :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가정 아동
지원기간
- 아동 가입 시부터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
지원내용
- 아동이 후원자나 보호자의 도움 등으로 통장에 일정금액 적립 시 국가(지자체)가 월 10만원 내에서 1:2 비율(아동적립액: 국가지원액)로 매칭 적립
- 예시) 아동이 4만원 적립 시 → 지자체 8만원 지원 / 아동이 6만원 적립 시 → 지자체 10만원 지원 (* 아동적립금 월 최대 50만원)
적립금 사용 용도
- 만 18세(만기)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 지원 등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 가능
- 만 24세까지 학자금ㆍ기술자격 취득ㆍ주거마련 등 자립사용용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만 24세 도달 시 사용 용도 제한 없이 아동 적립금 및 정부 매칭 지원금의 지급 가능
신청방법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가정위탁보호 지원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학대 등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알림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만 25세에 달할 때까지 연장가능(보호연장아동)
위탁가정 유형
- 일반가정위탁 : 혈연,비혈연 등에 의한 위탁가정
- 전문가정위탁 : 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 전문위탁 부모에 의한 위탁가정
- 일시가정위탁 : 보호대상아동을 일시적(3개월 이내)으로 보호ㆍ양육 목적의 가정위탁보호
위탁가정 기준
- 다음 요건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위탁부모 중 1인 이상이 일반가정위탁 부모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을 것
- 위탁아동에게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ㆍ교육할 수 있을 것
- 위탁부모의 연령이 각 25세 이상으로 위탁아동과의 나이차이가 60세 미만일 것
- 자녀가 없거나 18세 미만의 자녀의 수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일 것
- 범죄전력 및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을 것
지원내용
- 양육보조금 지원 : 1인 월 30만원(만 13세 미만), 월 40만원(만 13세 이상)
- 간식비, 피복비, 심성관리비 등
- 위탁아동 상해보험, 심리검사 및 치료비 지원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지원 : 선정기준에 따라 생계ㆍ의료ㆍ교육 등의 급여
자립준비청년지원
자립정착금
- 지원대상
- 만 15세 이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된 사람
(단, 아동 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 만 18세 이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 만기ㆍ연장 보호 종료된 자립준비청년
알림지원 제외 : 보호 조기종료 이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 만 15세 이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된 사람
- 지원내용 : 1인당 1천만원 지급
- 지원대상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자립준비청년 중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로서
- 만 18세 이후 만기(연장) 보호종료된 자로서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
- 만 15세 이후 조기 보호종료된 자로서 만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자
(단, '24.2.9. 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알림지원 제외 : 보호 조기종료 이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타 법령에 따라 자립지원수당 등을 받고 있는 경우
- 지원내용 : 최대 60개월 한도 내 매월 50만원 현금지급(본인명의 계좌 이체 원칙)
입양아동 지원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가정을 영구적으로 제공하여 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한 국내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
지원내용
| 구분 | 지원내용 |
|---|---|
| 입양아동 양육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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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비용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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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
|
| 입양축하금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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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 군위군청 주민복지실 드림스타트팀 (☎054-380-6858)
페이지 만족도조사
- 담당부서 : 주민복지실
- 전화번호 : 054-380-6213
- 최종수정일 :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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