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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직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총무과
등록일
2024-10-30
조회
17
「대구광역시 군위군 직제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규 칙 명 : 대구광역시 군위군 직제 규정
나. 공고기간 : 2024. 10. 30.(수) ~ 11. 9.(토) / 10일 간
다. 공고방법 : 군보, 홈페이지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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