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수 공약 관리 조례안」제정 입법예고
- 작성자
- 정책추진단
- 등록일
- 2025-07-07
- 조회
- 133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수 공약 관리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수 공약 관리 조례안
나. 공고기간 : 2025 . 7. 7.(월) ~ 7. 28.(월) / 21일간
다. 공고방법 : 공보,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 붙임과 같음
가. 자치법규명 :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수 공약 관리 조례안
나. 공고기간 : 2025 . 7. 7.(월) ~ 7. 28.(월) / 21일간
다. 공고방법 : 공보,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 붙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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