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등 4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기획감사실
등록일
2026-06-15
조회
77
1.「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등 4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조 례 명 :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등 4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나. 공고기간 : 2026. 6. 15.(월) ~ 6. 25.(목) / 10일 간
다. 공고방법 : 군보 및 군위군 홈페이지 게재

2. 실단과소 및 읍면에서는 조례안이 직원들과 군민에게 미리 알려질 수 있도록 홈페이지 및 게시판을 통해 홍보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현재 페이지의 정보 및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