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역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작성자
인허가과
등록일
2026-09-01
조회
115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역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부터 제45조까지의 행정상 입법예고 및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부터 제8조까지의 입법예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조 례 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역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공고기간 : 2026. 9 1.(화) ~ 9. 21. / 20일 간
다. 공고방법 : 군보 및 군위군 홈페이지 게재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현재 페이지의 정보 및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