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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인허가과
등록일
2026-09-01
조회
116
「대구광역시 군위군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군위군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대구광역시 군위군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나. 공고기간 : 2026. 9. 1.(화) ~ 9. 21.(월) / 20일간
다. 공고방법 : 군보 및 군위군 홈페이지 게재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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