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군위군 폐농약 등의 수집ㆍ처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의회사무과
등록일
2026-10-02
조회
27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조만석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폐농약 등의 수집ㆍ처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하여 그 취지 및 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리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공고기간 : 2026.10.2.(금) ~ 10.7.(수)
2.공고방법 :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누리집 게재
3.공고내용 : 붙임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현재 페이지의 정보 및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