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 군위군 폐농약 등의 수집ㆍ처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등록일
- 2026-10-02
- 조회
- 27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조만석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폐농약 등의 수집ㆍ처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하여 그 취지 및 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리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공고기간 : 2026.10.2.(금) ~ 10.7.(수)
2.공고방법 :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누리집 게재
3.공고내용 : 붙임
1.공고기간 : 2026.10.2.(금) ~ 10.7.(수)
2.공고방법 :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누리집 게재
3.공고내용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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