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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분실시 유의사항 안내

여권 분실 및 습득시 유의사항 안내

  • 여권은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명서"로서의 중요한 기능을 가지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분실된 여권을 제3자가 습득하여 위.변조 등 나쁜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본인에게 막대한 피해가 돌아갈 수 있으므로 보관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는 즉시 가까운 여권 발급기관(광역시청, 도청, 시·군·구청)에 여권분실 사실을 신고하고 여권을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외여행 중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는 가까운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여권분실 신고를 하고 여행증명서(여권 발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 발급되는 여권에 갈음하는 증명서)나 여권을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분실로 신고 된 여권은 즉시 무효처리가 되며, 이후 다시 습득하였을 경우라도 출입국시 재사용할 수가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분실 신고 된 여권상에 있는 사증을 재사용코자 할 경우에는 사증발급 국가의 기관에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분실 신고 된 후 다시 찾은 여권에 사증이 있을 경우 동 여권을 첨부하여 신규로 사증을 신청하면 단기간 내에 사증을 재발급하여 주고 있습니다.
  • 타인의 여권을 습득하신 분께서는 가까운 여권 발급기관(광역시청, 도청, 시·군·구청), 경찰서, 또는 외교부 여권과로 맡겨 주시길 바랍니다.
담당자
최종수정일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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