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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안전보험

군민안전보험이란?

  •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재난 및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위군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보험

보험가입내용

  • 피보험자 : 보험가입 기간 중 군위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 2023. 1. 1. ~ 2023. 6. 30.

    * 2023.7.1.부터 대구 시민안전보험대상, 보장내용 변경가능

  • 보험료 : 군위군이 일괄 납부
  • 가입절차 : 군위군민이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

보장내역 및 보장금액

보장항목 보장내역 보장금액
자연재해 사망 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익사사고 사망 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 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군민(만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1,000만원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보험금 청구

  •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 증빙서류 : 사고 및 피해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등)
  • 보험금 청구서 양식 : 군위군 홈페이지 및 한국지방재정공제회(www.lofa.or.kr) 참조

보험금 청구 절차

  • 문의 및 접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사고접수(☎1577-5939)

군민안전보험 Q&A

  • 군민안전보험에 군민들이 별도로 가입해야 하나요?

    모든 군위군민이면 가입절차 필요 없이 자동 가입됩니다. 주민등록 주소지를 군위군에 둔 군민이면 누구나 가입이 되며, 등록외국인 중 우리군을 체류지로 신고한 외국인도 보험가입 대상에 포함됩니다. 반대로 다른 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길 경우 자동으로 해지가 됩니다.

  • 기존에 가입한 보험과 중복으로 보장이 되나요?

    개인적으로 가입한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 군민안전보험으로 보장하는 사고 피해에 대한 보험금 청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사고발생일(후유장애판정일)로부터 3년간 청구가 가능합니다.

  • 군위군민이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장이 되나요?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장이 됩니다. 사고 발생지역에 관계없이 보험기간 중 군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사고피해를 입으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장여부는 보장항목별로 상이하니 군민안전보험 콜센터(1577-59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만 15세 미만자는 왜 사망 항목 보장이 안되나요?

    만 15세 미만자는 사망 항목 보장이 안됩니다.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모든 보험계약은 무효로 하기 때문입니다.

담당자
최종수정일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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