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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란?

  •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하고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 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 등을 제공받는 제도입니다.
기부대상
  • 주민등록상 해당 지자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 ※ 군위군 주민이 아닌 사람만 군위군에 기부 가능
기부금액
  • 1인당 연간 500만원 이내 ※ 모든 지자체에 기부한 금액 합산 기준
기부혜택
  • 10만원 기부 시 전액 세액공제 ※ 10만원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
  • 기부금의 30% 이내 답례품 제공
기부방법
  • 온라인 : 고향사랑e음 시스템 (www.ilovegohyang.go.kr)
    • 고향사랑e음 간편 로그인
    • 기부하기
    • 답례품 받기
  • 오프라인 : 대면접수 / NH농협은행창구 (농축협 포함, 전국 5,900개 지점)
  • 담당부서 : 재무과
  • 전화번호 : 054-380-6107
  • 최종수정일 :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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