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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등록

  • 신청방법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역의 시·군·구청장에게 신청
  • 구비서류
    •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서
    •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 공제증서 사본(1억)
    • 사전교육수료증 사본
    • 사무실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임대차 계약서 등)
    • 반명함판 사진 2장
    • 인감도장
  • 수수료
    • 법인 - 30,000원
    • 공인중개사 - 20,000원
OPEN,출처표시 / 공공누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군위군청이 창작한 부동산중개업등록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민원봉사과 ( ☎ 054-380-6383 )
최종수정일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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