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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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수록 범위 안내
- 「군위군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은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결정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공개여부 결정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수립한 기준이므로 , 해석상 적용을 달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본 목록 외의 비공개 정보가 존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될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1항을 근거로 하여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결정하게 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 원칙
- 행정정보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개가 원칙이므로 법령에 명백한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
- 비공개 대상정보 범위에 포함된 사항이라도 비공개의 필요성(사유)이 없어진 경우에는 공개
재판·수사 관련 정보(제4호)
- 내용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 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입법 취지
-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 등 국가의 사법작용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
-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에 한함
-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되어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할 위험을 방지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 4-1
재판과 관련된 소장, 청구서,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보고서, 소송 대응방침, 증거자료, 준비서면,법률자문 결과, 사실조회 결과, 조서 등에 관한 정보※ 해당 사항 완료 후 개별 사안에 따라 정보공개 여부 재검토
- 4-2
청사 경비 초소 위치, 청사 순찰일지, 청사 경비시스템, 무기·화약·마약·독극물·방사성물질 등의제조·운반·관리체제, 범죄목표가 되는 시설 등의 설계도·구조·경비 등
- 4-3
수사 사건과 관련한 증거자료, 수사내용이 기록된 조서, 수사의 구체적인 방법, 공무원 등의범죄사건 관련 진정·내사사건 처리 관련 사항
- 4-4
수형자의 신분기록, 교도·교화작업 관련자료, 심사자료 등에 관한 사항
- 4-5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보안관찰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 4-6
환경위반사범 수사에 관한 사항
- 4-7
수질관리 관련 불법행위자 단속, 고발에 관한 사항
- 4-8
내수면어업지도, 단속에 관한 사항
각 부서별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①부서명 | ②소관업무 | ③비공개 대상정보 | ④비공개 근거 | ⑤비공개 사유 및 관련 법령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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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활력과 | 토지보상 소송관련 진행보고서 | 토지보상소송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진행상황 | 제4호 |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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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총무과
- 전화번호 : 054-380-6081
- 최종수정일 : 2023-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