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등록
- 신청방법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역의 시·군·구청장에게 신청
- 구비서류
-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서
-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 공제증서 사본(1억)
- 사전교육수료증 사본
- 사무실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임대차 계약서 등)
- 반명함판 사진 2장
- 인감도장
- 수수료
- 법인 - 30,000원
- 공인중개사 - 20,000원

- 군위군청이 창작한 부동산중개업등록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민원봉사과
( ☎ 054-380-6383 )
- 최종수정일
-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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