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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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수록 범위 안내
- 「군위군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은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결정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공개여부 결정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수립한 기준이므로 , 해석상 적용을 달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본 목록 외의 비공개 정보가 존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될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1항을 근거로 하여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결정하게 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 원칙
- 행정정보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개가 원칙이므로 법령에 명백한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
- 비공개 대상정보 범위에 포함된 사항이라도 비공개의 필요성(사유)이 없어진 경우에는 공개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제5호)
- 내용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입법 취지
-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취득한 정보가 공개되면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의 비공개는 한시적
비공개 사유, 비공개 사유가 해제되는 시점(공개 가능 시기) 및 정보 공개의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과정이 종료될 경우 종료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 5-1. 감사·감독·검사 관련 정보
- 증거인멸 등 감사, 감독, 검사 등의 목적 달성이나 실효성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정보 (불시감사계획(감사 종료 후 공개), 감사 관련 업무개선 (안), 점검·평가점수 및 순위 등)
- 감사 등의 결과(조치 요구사항 포함)는 원칙적으로 공개, 단,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공개
- 5-2. 시험 관련 정보
- 향후 동일한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문제은행 방식 시험 문제지(문제은행이 폐기된 후 공개 가능), 본인 답안지 채점위원
- 다의적이고 주관적인 평가결과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하는 시시비비에 휘말려 원활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주관식, 논술시험, 면접시험 채점결과표
- 특정인에게 불공정한 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시험공고 전의 시험실시 계획
- 5-3. 인·허가 등의 규제 관련 정보
- 인허가 대상자 선정 절차 등 공개할 경우 규제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보(단, 인허가의 신청절차에 관한 규정 및 심사기준은 공개)
- 시제2호, 제6호, 제7호 해당여부도 함께 검토
- 개별 인허가 신청, 심사, 결정에 관한 정보(단, 신청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른 첨부서류 및 심사·결정에 관한 문서는 인허가 종료 후 공개가능)
- 특정 개인 식별 가능 문서, 법인 등의 사업계획, 생산기술 등의 사항으로서 개인 및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침해 또는 불이익정보는 비공개
- 무기, 화약, 마약 등의 취급, 관련시설에 관한 정보로서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 지장을 주는 정보는 비공개
- 지방자치단체, 특수법인 등에 대한 인허가 문서로서 공공사업 또는 계약 업무의 정당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는 비공개
- 인허가 대상자 선정 절차 등 공개할 경우 규제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보(단, 인허가의 신청절차에 관한 규정 및 심사기준은 공개)
- 5-4. 입찰 관련 정보
- 입찰 종료 이전에 공개될 경우 입찰 예정자의 경쟁상의 지위 등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입찰 종료 이전 입찰참가 신청서, 입찰 참가 첨부서류
- 입찰 종료 이전에 공개될 경우 입찰 또는 견적실시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입찰 종료 이전 예정가격 조서, 계약내역 사양서
- 입찰과정에서 제출되었으나 공개될 경우 당해업체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 타 업체에 공개되지 않은 설계시공 공법
- 입찰 종료 이전에 공개될 경우 입찰 예정자의 경쟁상의 지위 등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5-5. 기술개발 관련 정보
- 완료 전에 공개 시 연구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지적 소유권 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연구용역 중간보고 (완료 후 공개)
- 완료 전에 공개 시 연구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지적 소유권 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5-6. 인사관리 관련 정보
- 시험의 적정한 실시 또는 공정한 판정·평가업무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 시험공고 전 채용계획(안), 채용·임용 후보자 명단 등 → 공고 후, 채용·임용 후 공개
- 인사관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소청심사위원회 회의록, 소청서·변명서·조사보고서, 심사조서·입증자료, 인사위원회 회의록,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 내용 등
- 근무성적 평정자료, 승진후보자 명부, 인사기록카드, 공무원 징계 사항
-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평가내역
- 공무원의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에 관한 사항
- 시험의 적정한 실시 또는 공정한 판정·평가업무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 5-7.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정보
- 사업의 발주 또는 개시 전 공개 시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단, 사업 발주 또는 개시 후 공개)
- 진행 중인 각종 사업의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예정가격, 입찰관련 서류 등)
- 각종 사업의 용역 추진 중인 사항
- 각종 사업과 관련한 보상비 지급에 관한 사항
- 진행 중인 제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 건설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내부의 심의·협의·조사 등의 자료
- 예산타당성 심사자료 등
- 청구인 등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정보
- 심의회, 위원회 기타 각종 회의관련 자료
- 공고해난 경우 회의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운영에 지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비공개
- 법률 등 개정 이전에 공개될 경우 자유롭고 솔직한 토론, 의견교환 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법률 개정안 및 검토의견 등
- 공무원단체 또는 노동조합과의 교섭에 관한 문서는 협상 당사자로서 공무원단체 등과 대등한 입장에서 교섭을 행하기 위한 것으로 비공개 가능
각 부서별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①부서명 | ②소관업무 | ③비공개 대상정보 | ④비공개 근거 | ⑤비공개 사유 및 관련 법령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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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 | 위원회관리 | 각종 위원회 회의록 및 명단 | 제5호 | 위원회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 |
기획감사실 | 지역인구정책일반 | 신규 추진사업 및 지원확대 사업 | 제5호 |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완료 전 공개 시 연구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지적 소유권 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
기획감사실 | 예산회계 | 예산안 심사에 관한 사항 | 제5호 |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내부 심의 자료 | |
기획감사실 | 예산편성 | 실과소별 예산편성요구 및 심의 조서 | 제5호 |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내부 심의 자료 | |
기획감사실 | 군수지시사항 | 주요 지시사항 처리 및 관리 | 제5호 |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 |
기획감사실 | 제안제도 | 군민 제안심사, 채점결과 | 제5호 |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
문화관광과 | 위원회 관련 정보 | 위원회 회의록 심의결과 | 제5호 |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 | |
문화관광과 | 문화재 시설 사업• 기획 및 정비계획 | 문화재 종합 정비사업 기획 | 제5호 |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 | |
문화관광과 | 토지수용 | 토지수용재결 진행중인 안건에 대한 감정평가 정보 타인의 토지수용재결에 관한 정보 | 제5호 |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 | |
지역활력과 | 도시관리계획 | 도시관리계획 심의사항 | 제5호 |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관련 정보등(법 제9조 제1항 제5호) | |
지역활력과 | 도시계획위원회 관련정보 | 회의록 및 심의결과 | 제5호 |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관련 정보등(법 제9조 제1항 제5호) | |
지역활력과 |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 토지이용계획 등 개발 계획 | 제5호 |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관련 정보등(법 제9조 제1항 제5호) | |
지역활력과 | 토지수용 | 토지수용재결 진행 중인 안건에 대한 감정평가 정보, 타인의 토지수용재결 관련 정보(재결서, 감정평가서 등) | 제5호 |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관련 정보등(법 제9조 제1항 제5호) | |
지역활력과 | 보상금지급 결정서 |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내용 | 제5호 |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관련 정보등(법 제9조 제1항 제5호) | |
지역활력과 | 공탁의뢰 및 결정서 |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 내용 | 제5호 |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관련 정보등(법 제9조 제1항 제5호) | |
보건소 | 치매관리사업 | 치매지역사회협의체 위원 명단 및 회의록, 관련자료 등 | 제5호 | 치매관리사업 내부자료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에 현저한 차질 발생 | |
보건소 | 치매관리사업 | 치매사례관리 위원 명단 및 회의록 등 | 제5호 | 치매관리사업 내부자료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에 현저한 차질 발생 | |
보건소 | 치매관리사업 | 치매안심센터 회계(입찰· 계약· 지출)관련 정보등 | 제5호 | 치매관리사업 내부자료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에 현저한 차질 발생 | |
보건소 | 치매관리사업 | 치매인식개선 및 홍보 관련 각종행사 계획 | 제5호 | 치매관리사업 내부자료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에 현저한 차질 발생 | |
보건소 | 정신건강관리 | 위원회 관련 | 제5호 | 정신건강사례관리 위원 명단 및 회의록, 발언내용 등 | |
맑은물사업소 (상수도) | 상수도 시설사업· 기획 및 발전 계획 | 상수도 시설 사업기획 및 사업발전 계획 | 제5호 |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될 수 있음. | |
맑은물사업소 (하수도) | 입찰 계약 지출 관련정보 | 회계(입찰,계약,지출)관련 정보등 | 제5호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사항 | |
맑은물사업소 (하수도) | 하수도 시설사업·기획및발전계획 | 하수도 시설 사업기획 | 제5호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사항 | |
맑은물사업소 (하수도) | 하수도 시설사업·기획및발전계획 | 하수도 시설 사업발전 계획 | 제5호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사항 | |
맑은물사업소 (하수도) | 공공하수도 설치공사 인허가 | 공공하수도 설치공사 인허가 관련 각종서류 | 제5호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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