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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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수록 범위 안내
- 「군위군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은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결정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공개여부 결정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수립한 기준이므로 , 해석상 적용을 달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본 목록 외의 비공개 정보가 존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될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1항을 근거로 하여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결정하게 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 원칙
- 행정정보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개가 원칙이므로 법령에 명백한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
- 비공개 대상정보 범위에 포함된 사항이라도 비공개의 필요성(사유)이 없어진 경우에는 공개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관련 정보(제6호)
- 내용
-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정보
- 입법 취지
- 헌법상 인정되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존중 및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등 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 6-1
개인의 민감한 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급여, 학력이나 직업 등 경력, 활동사항, 사상·양심·종교에 관한 정보, 병원진료 기록 등 개인 건강상태 및 신체 정보, 재산상황(납세증명서), 개인 평가기록, 가족관계, 다른 사람과의 인적 유대관계, 신분, 개인의 목소리, 초상 등 - 6-2
민원을 제기한 개인 인적사항(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도 포함)
- 6-3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집 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근무성적, 학력, 소득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공개 - 6-4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
- 6-5
재산등록 의무자 재산신고 , 지방세 심사, 지적정보센터 운영, 지적측량 적부심사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산황 등의 정보
- 6-6
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개인 정보
공개 가능한 개인정보
-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부동산 등기부등본)
-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심의회 등 위원 명부, 수상자 명단)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확정판결후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각 부서별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①부서명 | ②소관업무 | ③비공개 대상정보 | ④비공개 근거 | ⑤비공개 사유 및 관련 법령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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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 | 공무원범죄처분통보 | 개인 신상정보가 포함된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 | 제6호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기획감사실 | 진정민원 및 비위조사사항처리 | 민원인 성명·인적사항, 진정내용 및 그 결과 | 제6호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기획감사실 | 공직자재산등록 | 재산등록 서류, 금융거래자료 | 제6호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기획감사실 | 공무원징계 | 징계의결요구서 관련서류 | 제6호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문화관광과 | 민간경상보조금지원관련 | 보조금지원단체와 관련된 개인정보 | 제6호 | 개인 식별정보로 사생활 침해 우려 | |
문화관광과 | 인허가정보 | 각종 인허가, 등록신고 인적사항 및 신원조회, 행정처분 사항 | 제6호 | 개인 식별정보로 사생활 침해 우려 | 출판, 인쇄, 영화, 비디오, 게임, 음악산업, 체육시설, 관광관련업무 등 |
문화관광과 | 위원회 관련 정보 | 각종 위원회 위원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 제6호 | 개인 식별정보로 사생활 침해 우려 | |
문화관광과 | 홍보물 배부 명단 | 홍보물, 간행물 등 배부명단, 주소 등 개인식별 정보 | 제6호 | 개인 식별정보로 사생활 침해 우려 | |
문화관광과 | 지방문화재 관리 | 천연기념물 신고, 토지보상, 발견매장문화재 신고 | 제6호 | 개인 식별정보로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 | |
산림축산과 | 목재펠릿보일러 지원사업 | 지원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통장사본 등 | 제6호 | 개인정보 포함 | |
산림축산과 | 임업후계자 선발 | 임업후계자 신청인의 개인정보 | 제6호 | 개인정보 보호 | |
산림축산과 | 숲가꾸기사업, 임도사업, 사방사업 동의 | 산주 개인정보 | 제6호 | 개인정보 보호 | |
산림축산과 | 산림사업 | 산림사업 시행 동의서 | 제6호 | 개인정보 보호 | |
산림축산과 | 기간제근로자 관리 | 채용서류, 인부임 내역 등 관련 서류 | 제6호 | 개인정보 보호 | |
산림축산과 | 휴양림관리 | 예약자 정보 | 제6호 | 개인정보 보호 | |
산림축산과 | 축산업 등록, 허가 | 축산업 등록, 허가 관련 개인정보 및 행정처분 사항 | 제6호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 |
산림축산과 | 산지전용허가 | 산지전용허가 신청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 제6호 | 개인정보 포함 | |
지역활력과 | 개발행위 관리 | 개발행위허가(협의)정보 | 제6호 |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 |
지역활력과 | 개발행위 관리 | 개발행위 준공 정보 | 제6호 |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 |
지역활력과 | 건설업 등록 | 범죄경력조회, 신원조회 | 제6호 | 개인정보보호법 제9조 3호 | |
지역활력과 | 도시계획도로개설, 지역개발지원사업, 도시토목사업 편입토지 및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매수 보상 |
제3자와 관련된 토지조서, 감정평가 내역 등 | 제6호 |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 |
지역활력과 | 미협의 토지수용 | 제3자와 관련된 토지수용재결관련 정보(재결서, 감정평가서 등) | 제6호 |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 |
지역활력과 | 토지수용재결서 |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 내용 수록 |
제6호 |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법 제9조 제1항 제6호) | |
지역활력과 | 편입토지 보상금 지급 | 보상금 지급 결정서, 공탁의뢰 및 결정서, 감정평가의뢰 및 결정서 | 제6호 |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법 제9조 제1항 제6호) | |
지역활력과 | 옥외광고사업 관리 | 옥외광고사업 등록,변경,휴업,폐업, 신청 | 제6호 |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 |
지역활력과 |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 안전점검 기간 및 점검기관 통보, 안전점검보고서 승인 | 제6호 |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 |
지역활력과 | 이동화장실 관리및 점검, 국토공원화 사업 | 비정규직 및 일시사역인부 근로계약서 등 채용관련 개인정보 | 제6호 |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 |
지역활력과 | 주민소득지원융자금 운영 |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신청대상자 인적사항 | 제6호 |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 |
지역활력과 | 주민소득지원융자금 체납관리 | 체납자 명단,재산압류대장 | 제6호 |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 |
지역활력과 | 주민소득지원융자금 관리 | 징수결정결의서, 영수필통지서 | 제6호 |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 |
보건소 | 임상병리일반 | 환자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 | 제6호 | 개인정보보호법 | |
보건소 | 국가예방접종 | 환자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 | 제6호 | 개인정보보호법 | |
보건소 | 국가결핵관리 | 환자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 | 제6호 | 개인정보보호법 | |
보건소 |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 환자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 | 제6호 | 개인정보보호법 | |
보건소 | 방문건강관리사업 | 환자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 | 제6호 | 개인정보보호법 | |
보건소 |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 | 환자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 | 제6호 | 개인정보보호법 | |
보건소 | 재가암환자 관리사업 | 환자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 | 제6호 | 개인정보보호법 | |
보건소 | 영양플러스사업 | 영양플러스 사업 신청서, 보충식품 발주서 및 청구서 등 | 제6호 | 신청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포함 | |
보건소 | 모자보건 |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자 개인신상 등에 관한 사항 | 제6호 | 모자보건법 제2조 | |
보건소 | 모자보건 |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 개인신상 등에 관한 사항 | 제6호 | 모자보건법 제2조 | |
보건소 | 모자보건 | 세자녀 가족진료비 지원 대상자 개인신상 등에 관한 사항 | 제6호 | 한부모가족지원법 | |
보건소 | 모자보건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 개인신상 등에 관한 사항 | 제6호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 |
보건소 | 모자보건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개인신상 등에 관한 사항 | 제6호 | 모자보건법 제 11조 | |
보건소 | 모자보건 |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대상자 개인신상 등에 관한 사항 | 제6호 | 모자보건법 제2조 | |
보건소 | 모자보건 |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및 환아관리, 신생아 난청조기진단) |
제6호 | 모자보건법 제2조 | |
보건소 | 모자보건 |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대상자 개인신상 등에 관한 사항 | 제6호 | 모자보건법 제2조 | |
보건소 | 모자보건 |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대상자 개인신상 등에 관한 사항 | 제6호 | 모자보건법 제2조 | |
보건소 | 모자보건 | 임산부 프로그램 참석자 관리대장 | 제6호 | 모자보건법 제2조 | |
보건소 | 환자진료(물리치료, 안과, 치과등) 및 민원, 제증명업무 | 인적사항 등 개인의 민감한 정보 | 제6호 |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 |
보건소 | 희귀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 | 개인의 민감한 정보 | 제6호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병원진료기록 등 건강상태, 재산 상황이 공개 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됨) | |
보건소 | 암환자의료비지원 |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신청자의 개인정보 및 지원내역 | 제6호 | 암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 |
보건소 | 국가암검진 | 검진대상자의 개인정보 및 결과 | 제6호 | 암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 |
보건소 | 의료수급권자일반검진 | 검진대상자의 개인정보 및 결과 | 제6호 | 건강검진기본법 제 18조 | |
보건소 | 치매관리사업 | 치매사업 자원봉사자 개인신상 등에 관한 사항 | 제6호 | 치매관리사업 대상자 신상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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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사업소 (하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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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사업소 (하수도) |
각종 인허가 등록신고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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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사업소 (하수도) |
지하수시공업등록 | 범죄경력조회, 신원조회 | 제6호 |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관련 보호차원 | |
맑은물사업소 (하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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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공사 대행업 지정·갱신 신청서 등 | 제6호 |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관련 보호차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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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사업소 (정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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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치매관리사업 대상자 신상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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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 치매관리사업 | 치매환자쉼터 운영에 관한 사항(신청자 개인정보, 운영일지등) | 제6호 | 치매관리사업 대상자 신상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있음 | |
보건소 | 치매관리사업 | 치매가족교실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신청자 개인정보, 운영일지, 만족도 평가,상담일지, 돌봄부담분석 검사 결과지, 상담의뢰 및 회신서 등) |
제6호 | 치매관리사업 대상자 신상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있음 | |
보건소 | 치매관리사업 | 치매파트너(플러스) 신청 및 동의서 등 개인신상에 관한 사항 | 제6호 | 치매관리사업 대상자 신상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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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3-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