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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수록 범위 안내
  • 「군위군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은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결정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공개여부 결정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수립한 기준이므로 , 해석상 적용을 달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본 목록 외의 비공개 정보가 존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될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1항을 근거로 하여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결정하게 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 원칙
  • 행정정보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개가 원칙이므로 법령에 명백한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
  • 비공개 대상정보 범위에 포함된 사항이라도 비공개의 필요성(사유)이 없어진 경우에는 공개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관련 정보(제8호)
  • 내용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입법 취지
    •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정당한 가격결정에 왜곡을 초래하여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
    • 제8호는 대상정보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이기만 하면 비공개 대상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 8-1

    용지매수 계약서, 설계 단가표

  • 8-2

    각종 부동산 개발계획 등

  • 8-3

    온천원 보호지구 또는 온천공 보호구역의 지정고시 전의 관련 정보

  • 8-4

    물품가격 인상에 관한 정보

  • 8-5

    특정 개발사업의 이권, 특혜시비가 예측되는 부동산 관련 정보

  • 8-6

    공표 전 지역개발계획 및 도면, 공표 전 시설조성 계획 및 도면, 공표 전 혐오시설 유치계획 및 도면, 공표 전 역세권 개발 계획 및 도면

각 부서별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각 부서별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을 ①부서명, ②소관업무, ③비공개 대상정보, ④비공개 근거, ⑤비공개 사유 및 관련 법령, 비고 순으로 나타낸 표
①부서명 ②소관업무 ③비공개 대상정보 ④비공개 근거 ⑤비공개 사유 및 관련 법령 비고
문화관광과 문화재 시설 사업•
기획 및 정비계획
문화재 사업 설계 내역, 관련 도면 및 주요 개발, 정비계획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등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지역활력과 온천원 관리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의 지공고시 관련 승인전 자료 제8호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8호)  
지역활력과 도시계획관련 정보 기본계획 및 관리 계획(열람가능) 제8호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8호)  
지역활력과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토지이용계획 등 개발 계획 제8호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8호)  
맑은물사업소
(상수도)
상수도시설 사업
· 기획및발전계획
상수도 사업 설계내역, 관련 도면 및 주요 개발계획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맑은물사업소
(하수도)
하수도시설사업 기획 및 발전계획 하수도 시설사업 설계내역, 관련 도면 및 주요 개발 계획 제8호 부동산 투기 및 매점매석 등으로 인한 불이익 우려  
  • 담당부서 : 총무과
  • 전화번호 : 054-380-6081
  • 최종수정일 :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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