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구역 내 불법시설물에 대한 행정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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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전관리과 재난복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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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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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99
『소하천정비법』제14조(소하천등의 점용 등)의 규정에 의거 소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불법시설물 소유자(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규정에 의거 원상복구 명령 전『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 규정에 따라 사전통지(의견제출)공문 송달하려 하였으나, 행위자가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문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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