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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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제과 새마을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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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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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34
「군위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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