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군위군 자치법규(조례․규칙) 일괄정비안 입법예고
작성자 : 기획감사실 법무통계담당
등록일 :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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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개정(2022.1.13.시행)됨에 따라 군위군 자치법규(조례, 규칙)을 일괄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군위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