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 본문 프린트 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새창 열림
  • 트위터 공유하기 새창 열림
  •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새창 열림

입법예고


「군위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 건설교통과 교통행정팀
  • 등록일 : 2023-05-03
  • 조회 : 102
「군위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군위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파일
이전글
군위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다음글
군위군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폐지
담당자
최종수정일
2019-01-14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