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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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설교통과 교통행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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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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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102
「군위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군위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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