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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군위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 주민복지실 노인복지팀
  • 등록일 : 2023-05-04
  • 조회 : 73
「군위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군위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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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최종수정일
201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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