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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군위군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 보건소 보건의료팀
  • 등록일 : 2023-05-08
  • 조회 : 59
「군위군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군위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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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최종수정일
201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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