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민생활지원서비스란?

  • 주민생활지원서비스는 저소득·취약계층에 제공되는 좁은 의미의 복지서비스 뿐만 아니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넓은 의미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복지·보건·고용·주거·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 및 연계하는 개념입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내용

  • 읍면사무소 및 주민생활지원과에 상담실이 설치되어 전문상담을 실시하며,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종합정보제공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내용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내용을 법정복지 지원서비스, 고용지원 서비스, 보건의료 서비스, 주거복지 서비스, 시설입소 서비스, 기타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법정복지 지원서비스 맞춤형급여, 의료급여 지원, 가사간병 지원, 한무모가정 지원, 기초연금, 장애수당, 보육료 지원, 긴급복지 등 법정급여 지원
고용지원 지원서비스 직업상담, 공공근로, 고용촉진훈련, 자활지원 등 고용지원서비스 연계 및 제공
보건의료 서비스 건강검진, 물리치료, 보장구 지원, 방문 간호, 출산지원 등 각종 보건·의료 서비스의 안내 및 의뢰
주거복지 서비스 주거안정지원, 주거환경개선, 민간자원 연계 등
시설입소 서비스 노인, 장애인 분야 시설입소 안내 및 정보제공
기타 자원봉사 프로그램 안내, 지역내 다양한 문화·생활체육, 평생 교육, 관광 프로그램 안내
  • 담당부서 : 주민복지실
  • 전화번호 : 054-380-6161
  • 최종수정일 : 2024-02-21

현재 페이지의 정보 및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