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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제도란?

  •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에게 신속하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임.
긴급지원 대상자
  • 갑자기 다음과 같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자로서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이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등으로 가구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가구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보건복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소득 및 재산 기준
  • 소득 기준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긴급지원제도 소득 및 재산 기준 산정액을 가구규모(1인, 2인,3인,4인,5인,6인)별 원/월 로 나타낸 표입니다.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원/월 1,254,079 2,135,323 2,762,363 3,389,402 4,016,441 4,643,480
  • 재산기준 - 7,25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긴급지원 내용
  • 생계지원(1월)
    긴급지원제도의 긴급지원 - 생계지원(1월) 내용을 가구구성원수(1인,2인,3인,4인,5인,6인)별 지원금액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가구구성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432,900 737,200 953,900 1,170,400 1,386,900 1,603,400
  • 의료지원(1회)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수술 및 입원치료 필요시
    • 1회 300만원 한도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항목 지원)
  • 주거지원(1개월)
    • 위기사유 발생으로 거소제공 및 주거비 필요시

      (원/월)

      긴급지원제도 중 주거지원(1개월)을 가구구성원수(1~2인, 3~4인, 5~6인)별 농어촌 지원금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가구구성원수 1 ~ 2인 3 ~ 4인 5 ~ 6인
      농어촌 145,900 243,200 320,300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1개월)
    • 위기사유 발생으로 거소제공 및 주거비 필요시

      (원/월)

      긴급지원제도의 긴급지원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1개월) 내용을 가구구성원수(1인,2인,3인,4인,5인,6인)별 지원금액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가구구성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535,900 914,200 1,182,900 1,450,500 1,719,200 1,987,700
  • 기타지원(1개월)
    • 지원 대상자로서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등 필요한 자

      (원/월)

      긴급지원제도의 긴급지원 - 기타지원(1개월) 내역을 지원종류,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지원종류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지원금액 96,000 600,000 750,000 500,000
지원요청 및 신고
  • 요청 및 신고자 : 위기에 처한 자 본인, 친척, 기타 관계인은 물론 발견자 누구나 연중 신청
  • 요청 및 신고 접수 : 보건복지콜센터(129번) 또는 군청 주민생활지원과 긴급지원 담당자(☎ 054-380-6460)
  • 담당부서 : 주민복지실
  • 전화번호 : 054-380-6161
  • 최종수정일 :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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