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사업
- 참여대상
-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 시장형사업단 : 만 60세 이상 사업특성에 적합한 자
- 신청 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
- 사업기간
- 공익활동 : 2019. 2 ~ 10월(9개월)
※ 거동불편노인안부확인사업은 연중사업(12개월), 푸른환경지킴이(자체사업)는 2019. 5~11월(7개월)
- 사회서비스형 : 2019. 2 ~ 12월(11개월)
- 시장형사업단 : 2019. 2 ~ 10월(9개월)
- 사업유형 : 23개 사업단 운영(2019년)
- 공익활동(16개) : 거동불편노인안부확인사업, 노노케어, 푸른환경지킴이, 불법부착물제거단, 학교급식도우미, 보육교사도우미, 농촌지역폐농자재관리, 복지시설봉사, 군위군민공원지킴이, 지역아동센터연계지원, 문화재시설봉사, 스쿨존교통지원, 흡연제로, 경로당도우미, 놀이터수호천사, 푸른환경지킴이(자체)
- 사회서비스형(6개) : 다문화가족시설지원, 청소년문화의집시설지원, 청소년수련원시설지원, 장애인생활이동지원, 지역아동센터연계지원, 보육교사도우미
- 시장형사업단(1개) : 전통체험도우미
- 활동(근무)조건 및 활동비(임금)
- 공익활동 : 일 3시간, 월 10일, 월 30시간 활동 / 월 27만원
※ 혹한기(12~2월), 혹서기(7~8월) 월 20시간 근무
- 사회서비스형 : 일 3시간, 월 20일, 월 60시간 근무 / 월 54만원
※ 주휴 및 연차수당 별도 지급
- 시장형사업단 : 근로계약서로 정한 시간에 따라 근무 / 월 24만원 이상(수익금에 따라 상이)
- 문의처
- 수행기관 : 군위노인복지센터(☎ 382-1300)

- 군위군청이 창작한 노인일자리사업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주민복지실
( ☎ 054-380-6211 )
- 최종수정일
- 201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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