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료급여제도

  • 생활이 어렵거나 희귀난치성질환에 걸린 국민을 위해 국가가 치료비를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

의료급여 선정기준 및 유형

1종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근로무능력세대)
  • 이재민, 의사상자, 국가유공자, 무형문화재보유자, 북한이탈주민, 광주민주화보상자, 입양아동(18세미만), 행려환자
2종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근로능력세대)

의료급여 지원범위

1종수급권자
    • 입원시 본인부담금 : 없음
    • 외래진료시 본인부담 내역
1종수급권자 의료급여 지원범위를 대상자, 의료급여기관, 본인부담구분 코드, 구분, 본인부담금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대상자 의료급여기관 본인부담구분 코드 구분 본인부담금
일반1종
(면제자,
선택의료급여
기관적용자
제외)
선택의료급여
기관에서
의뢰된 자
1종)
일반 1종의 경우
(본인부담코드 없음)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의뢰된 자(B005)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재의뢰된 자(B006)
절차예외 경과규정 적용자등(B009)
제1차
의료급여기관
(의원, 보건의료원)
원내 직접 조제 1,500원
그 이외의 경우 1,000원
특수장비촬영
(CT,MRI,PET)
특수장비총액의
5/100
제2차
의료급여기관
원내 직접 조제 2,000원
그 이외의 경우 1,500원
특수장비촬영
(CT,MRI,PET)
특수장비총액의
5/100
제3차
의료급여기관
원내 직접 조제 2,500원
그 이외의 경우 2,000원
특수장비촬영
(CT,MRI,PET)
특수장비총액의
5/100
본인부담
면제자 1종
M001~M017
* M001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 1종
* M002 선택의료급여기관 자발적 참여자 1종
* M003 18세 미만인자 1종
* M004 임산부 1종
* M007 20세 이하인 자로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 1종
* M008 가정간호대상자 1종
* M011 행려자
* M015(MA15) 등록 희귀난치성환자 1종
* M016(MA16) 등록 중증질환자 1종
* MO17 등록 결핵질환자 1종
제1차·2차·3차
의료급여기관
0
(본인부담 없음)
선택의료급여
기관 이용자
1종
조건부연장승인자(M001)
자발적참여자(M002)
M009~M010
제1~3차
의료급여기관
0
(본인부담 없음)
촉탁의 처방(B007) 제1차·2차·3차
의료급여기관
1,000원 ~ 1,500원
제3선택, 제4선택기관(B008) 선택한의원
선택치과의원
1,000원 ~ 1,500원
2종 수급권자
  • 입원본인부담금 : 급여비용 총액의 10%
  • 외래진료시 본인부담 내역
2종수급자 의료급여 지원내역을 대상자, 본인부담구분코드, 의료급여기관, 구분, 본인부담금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대상자 본인부담구분코드 의료급여기관 구분 본인부담금
일반2종
(선택의료급여
기관적용자
제외)
(선택의료급여
기관에서
의뢰된 자
2종)
(선택의료급여
기관에서
의뢰된
2종)
일반 2종의 경우
(본인부담코드 없음)
조건부연장승인자
(B001)
자발적 참여자(B002)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의뢰된 자(B005)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재의뢰된 자(B006)
절차예외 경과규정
적용자등(B009)
제1차
의료급여기관
(의원, 보건의료원)
원내 직접 조제 1,500원
그 이외의 경우 1,000원
특수장비촬영
(CT,MRI,PET)
특수장비총액의
15/100
제2차
의료급여기관
만성질환자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17조
원내 직접 조제 1,500원
그 이외의 경우 1,000원
특수장비촬영
(CT,MRI,PET)
특수장비총액의
15/100
만성질환자외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5%
제3차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5%
선택의료급여기
적용자의 촉탁의 처방
(B007)
제1·2·3차 의료급여기관 1,000원 ~ 1,500원
제3선택, 제4선택기관
(B008)
선택한의원, 선택치과의원 1,000원 ~ 1,500원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 최종수정일 : 2024-02-21

현재 페이지의 정보 및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