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서비스 신청자격

  •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유사중복사업 자격 해당자
  •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선순위로서 장기요양 등급자가 장기요양을 포기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은 불가함(신청시점 장기요양등급이 없더라도 이전에 장기요양등급 판정 이력이 존재할 경우 신청 불가)
  • ②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 ③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 ➃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 ※ 신청시점 현재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등 수급자격이 확인되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가 될 수 없음
  • ⑤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

서비스 신청권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자격이 있는 노인
  • 신청자의 친족 및 이해관계인
    • 친족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이해관계인 : 친족을 제외한 이웃 등
  • 읍․면 공무원(직권 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
전화․우편․팩스 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필요할 경우 전화, 우편 또는 팩스 신청가능
    ※ 우편․팩스 신청자는 읍면에 제출 사실을 확인하여야 함
  • 읍·면 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의 동의(신청서)를 받아 신청서 작성 및 신청

제출서류

  • [서식 제1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서
  • 신청자의 신분증
    • 신분증 종류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한 신분증명서류
  • 위임장[서식 제2호] 및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대리 신청 시)

서비스 제공절차

  • 서비스 신청 접수
    읍면동
  • 대상자 선정조사 및 서비스 상담
    수행기관(전담사회복지사 등)
  •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수행기관(전담사회복지사)
  • 심의 및 결정
    시군구
  • 서비스 제공
    수행기관(생활지원사 등)
  • 재사정
    수행기관(전담사회복지사)
  • 종결 및 사후관리
    수행기관(전담사회복지사)

대상자 구분

대상자 구분에 대하여 대상자 군, 서비스 내용 순으로 나타낸 표 입니다
대상자 군 서비스 내용
중점돌봄군 월 16시간 이상~40시간 미만 직접서비스(주기적인 가사지원서비스 제공 가능) + 연계서비스(필요시)
일반돌봄군 월 16시간 미만 직접서비스(주기적인 가사지원서비스 제공 불가*) + 연계서비스(필요시)
* 특수한 상황(수술,골절 등)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가사지원서비스 한시적 제공 가능

서비스 내용

개인별 조사,상담에 따라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을 통해 개인별 돌봄욕구 및 필요정도에 따라 서비스 내용, 제공시간, 제공주기 등 결정

직접서비스
  • 안전지원 : 안전․안부확인(방문․전화․ICT), 생활안전점검, 정보제공, 말벗
  • 사회참여 : 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 자조모임
  • 생활교육 : 신체건강․정신건강분야 생활교육
  • 일상생활지원 : 이동․활동지원, 가사지원
연계서비스(민간후원 자원)
  • 생활지원연계, 주거개선연계, 건강지원연계, 기타 서비스 연계 등

수행기관

  • 수행기관 : 군위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382-1300)
  • 담당부서 : 주민복지실
  • 전화번호 : 054-380-6211
  • 최종수정일 : 2024-02-21

현재 페이지의 정보 및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