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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소득보장

  •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과 자녀를 위해 수당과 의료비 등 경제적인 지원을 통한 생활안정 도모
    장애인연금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 도모
  • 신청기간 : 연중
  • 대상 :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이하인 자
  • 등록한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 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000천원, 부부가구 1,600천원
지급액
장애인소득보장의 지급액에 대하여 자격, 연령, 기초급여(단독, 부부인경우(1인수급, 2인모두수급)),부가급여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자격 연령 기초급여 부가급여
단독 부부인경우
1인수급 2인모두수급
기초(일반재가) 18~64세 206,050원 164,840원 80,000원
65세 이상 - - 286,050원
기초(보장시설) 18~64세 206,050원 164,840원 0원
65세 이상 - - 0원
차상위계층 18~64세 최고 206,050원 최고 164,840원 70,000원
65세 이상 - - 70,000원
차상위초과 18~64세 최고 206,050원 최고 164,840원 20,000원
65세 이상 - - 40,000원

장애수당

  • 신청기간 : 연중
  • 대상 :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3~6급의 장애등급을 가진 자로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급액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월 4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 : 월 2만원

장애아동수당

  • 신청기간 : 연중
  • 대상 :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급액
장애아동수당의 지급액에 대한 구분,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보장시설 수급자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보장시설 수급자
중증장애인
(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
월 20만원 월 15만원 월 7만원
경증장애인
(3~6급)
월 10만원 월 10만원 월 2만원
  • 담당부서 : 주민복지실
  • 전화번호 : 054-380-6161
  • 최종수정일 :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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